'가습기 살균제'처럼 고의 기업범죄 위자료 중과

입력 2016-10-04 18:23  

대법원·변협, 재판제도 개선


[ 김인선 기자 ]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고의적인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무거운 배상 책임이 인정돼 대폭 늘어난 위자료를 물게 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위자료 기준에 특별한 가중 요소를 적용한 뒤 다시 사건별로 증액·감액 사유를 고려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 ‘특별·일반 요소 증·감액 방식’으로, 체계적인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실효적으로 배상받아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국가 경제 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춰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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