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 땐 사진 찍어라"

입력 2016-10-04 19: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부, 대처방법 안내물로 제작


[ 윤아영 기자 ] 입주민이 건설회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하자를 촬영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국토교통부는 주문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범위,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 피해를 보거나 건설사와 분쟁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안내물은 지난달 29일부터 11월2일까지 시행되는 하자보수·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우선 배포되고 있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璣?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