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한 법원의 기각 비율은 2012년 37.9%에서 지난해 66.3%로 높아졌다.
기각 인원은 ▲ 2012년 391명 ▲ 2013년 738명(기각률 50.0%) ▲ 2014년 878명(기각률 58.2%) ▲ 작년 83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지방법원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은 울산지법이 62.6%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 61.3%, 수원지법 58.5%, 인천지법 57.9%, 서울중앙지법 55.1% 등 순이었다. 가장 기각률이 낮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39.1%로 파악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