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뒷면 하단의 생산일자가 올해 1월13일로 기입된 총 1400개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 혹은 영수증을 갖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구매이력이 확인된 고객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시한 자체 시료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화학물질 사용 생활용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롯데마트가 올 5월부터 매장 내 PB 생활용품에 대한 자체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발견됐다. 이에 지난달 28일부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날부터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인을 추적한 결과, 캐나다 현지 제조 공장 제조공정 상의 문제로 형광증백제 극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이에 본사 품질 담당관을 캐나다 현지로 캅峠?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롯데마트 측은 "사용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과일과 야채에 직접 제품을 분사한 후 간단한 세척 만으로도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엘포인트(L.POINT) 회원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발적 회수 내용을 알리고 있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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