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검찰이 5일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총 800억원대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정윤회 씨의 전 부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대표 및 이사들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거액을 모아 출연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62개 출연 기업 대표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 측은 전경련이 ‘원샷법’ 관철, 세금 감면, 총수 사면 등 특혜를 노리고 거액을 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뇌물공여 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창립 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의혹, 최씨의 K스포츠재단 운영 관여 의혹 등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안 수석과 최씨가 재단 관리자이며 모금 당사자”라고 주장했 ? 하지만 안 수석은 자신이 전경련에 얘기해 기업들이 기부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기업의 임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수사는 재단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 재단 인사·운영 과정 등에 위법성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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