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익환 기자 ]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힌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 지분 1.6%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 17만1210주(지분율 1.6%)를 매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은 8.7%에서 7.1%로 줄었다. 국민연금의 매도수량은 지난달 30일 기관투자가 순매도 물량(35만9933주)의 절반(47.5%)가량에 해당한다. 매각 지분가치는 당일 종가(50만8000원) 기준 87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악재 공시 여파로 18.6% 떨어졌고 이날까지 3거래일 동안 26.2% 하락했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가치(보유 지분율 7.1% 기준)도 같은 기간 4595억원에서 3387억원으로 1208억원 줄었다.
국민연금이 악재성 공시 직전에 주식을 매각했는지도 주목된다. 매각 시점에 따라 손실 규모가 수십억~수백억원가량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악재성 정보가 사전에 기관투자가 등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매각시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한미약품 주식을 위탁한 운용사에서 결정했고 우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악재성 공시 전에 매각했는지는 파 풩프?않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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