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 문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전·현직 대통령 비하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재 건수가 총 21건에 달했다. 2011년 2건이던 것이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이후 2014년 6건, 지난해 11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인물별로 보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제재가 2건, 노 전 대통령이 15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건, 박근혜 대통령이 2건으로 집계됐다. 노 전 대통령 비하와 관련한 제재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 등에서 만들어진 합성 그림을 방송사가 가져다 쓴 사례가 14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의 대통령 비하가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차용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제작단계에서부터 필터링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방심위 징계는 권고 12건, 주의 4건, 경고 3건, 관련자 징계 2건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 오 의원은 “방심위의 징계 수위가 대부분 권고에 머물고 있다”며 “유사사례가 반복되면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풍자는 보호해야 하나 도를 넘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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