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 35층 규제에…은마·반포 등 강남 재건축 '층고 논란' 불붙을 듯

입력 2016-10-06 17:46  

[ 홍선표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 지구 재건축 최고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층고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압구정지구뿐만 아니라 대치동 은마, 반포지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50층 내외의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6일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높이,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 기준을 따른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 4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토지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용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을 지을 경우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3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이 가이드라인을 신축·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심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압구정동 지구단위계획에 재건축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것도 2030 서울플랜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 대치동, 반포동, 압구정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 주민과 조합·추진위원회는 시의 높이 제한 방침에 수년간 반발해 왔다. 같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로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으면 지상 공간 활용성이 떨어져 공원, 녹지, 주민복지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동?거리가 가까워지고 단지 내 동별로 최고 높이를 달리하는 다양한 디자인 반영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월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조합, 신반포 3차 조합, 한남동 한남3구역 조합 등의 주민 수천명이 집회를 열고 시의 높이 제한 방침에 반발했다. 지난달 23일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연 높이 규제 관련 토론회에 은마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서울시 정책을 성토하기도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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