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응원’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8조를 인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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