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서울대병원에 백남기 의무기록 제출 요청

입력 2016-10-07 17: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에 백 농민의 의무기록 일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서울대병원에 오는 14일 종합감사 시작 전까지 유족 동의를 받아 의무기록을 내도록 요청하는 건을 가결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백씨 딸 도라지씨의 참고인 채택 건은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는 국감에서 "복지위는 의료와 관련된 사안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쪽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질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는 도라지씨가 꼭 참고인으로 채택되길 원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김상훈 간사가 당과도 상의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해서 결국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감스럽지만 양해하고 진행하자"고 말했다.

인 간사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도라지씨는 백씨 진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였다. 복지위에서 의료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 요청드린 것이었다"면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는 대신 백 농민의 진료·사망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달 27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 백씨가 물대포 맞은 직후부터 소생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병원이 사망시기를 늦추기 위해 수술을 권하고 연명치료를 해온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복지위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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