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운송 방해 땐 반드시 면허 취소"

입력 2016-10-07 17:58  

코레일, 화물열차 운행 확대
KTX·통근열차는 정상 운행
"징계·손배소 등 책임 묻겠다"



[ 백승현 기자 ] 코레일이 평상시 대비 30%대인 화물열차 운송률을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예고함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7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열차 운행을 하루 28회에서 40회로 확대하는 등 화물열차 운행률을 45%까지 늘리기로 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상황에 따라 화물열차 운행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 파업 3주차인 다음주에도 KTX와 수도권 통근열차는 정상 운행한다. 코레일은 애초 파업이 3주 이상 계속되면 KTX와 수도권 통근열차, 지하철 운행률을 평소의 60%까지 낮출 예정이었다. 홍 사장은 “파업에서 조기 복귀한 직원(284명)과 대체인력, 올해 말 개통을 앞둔 SR 직원과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까지 장기 파업 계획을 세운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지난 28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직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업무 방해에 따른 고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일 0시를 기해 화물 운송 거부를 선언한 화물연대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 운송에 참가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인당 월 90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채증을 통해 면허 자체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 운전자나 차량이 불법 방해 행위로 피해를 보면 정부가 전액 보상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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