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며 "다음 재판까지 2∼3주 정도 시간을 주면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7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다음 재판 전까지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미리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4시30분에 시작된 재판은 7분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 상태인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5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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