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 부실하면 처벌 안할 수도"

입력 2016-10-09 10:41   수정 2016-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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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재판을 할 때, 신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구성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내부회의를 거쳐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법원의 과태료재판은 소속 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자와 위반 사실 등을 법원에 통보하면 시작되고, 통보를 받은 법원은 소속기관장이 함께 제출한 위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약식이나 정식 과태료 재판에 넘기게 된다.

법원은 이때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 보완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실한 심리자료만 제출하고서도 소속기관장이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처벌 결정을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태료재판 절차에서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며 "소속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고자료 수집 등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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