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10일 새벽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수급 조절 폐지 시도 중단 및 화물차 총량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주선료 상한제 실시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업용 화물차 43만7000여대 중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은 1만4000여대(3.2%)에 불과하지만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전체의 32.2%인 7000여대가 가입돼 수출물량 운송이 비상이다.
파업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 갈등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 불법으로 보고 경찰과 공조해 엄단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철도노조 파업도 3주째에 접어들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컨테이너 운송 차질을 화물차로 대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 이후 화물열차 운행을 평시 대비 42% 수준인 하루 101회로 유지해오다 화물연대 파업에 맞춰 112회로 확대했다. 컨테이너 화차의 경우 현재 하루 28회에서 40회까지 늘리고 화차 편성도 열차당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운송사를 확인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외에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를 확보하고 관용차량 21대도 즉시 투입해 파업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화물차 운행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한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도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이달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특히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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