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영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출범 20여년 만에 최소 규모로 개막된 것도 김영란법 탓이다. 후원사들이 법 위반을 걱정해 몸을 사리고, 배급사들도 ‘파티’를 폐지하는 바람에 영화인 비즈니스의 장이 사라져버렸다. 세종문화회관은 ‘기자단 전체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면 괜찮다’는 권익위 해석에 따라 없던 기자단을 새로 꾸렸다. 특혜와 배제의 창구인 기자단 구성은 시대착오적 퇴보다.
특정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은 스트레스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정부 부처)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기업과 정부 담당자가 언론에 입장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본업조차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일상생활에서의 혼란도 만만치 않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캔커피 등을 건넬 수 있는지를 정부에 물어야 하는 등 권익위는 무소불위의 해석기구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 포비아’라고도 할 이런 현상은 권익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해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직무 관련성’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권익위가 유권해석 권한을 무한 확장하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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