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식당 매출 22% 감소

입력 2016-10-10 10:56   수정 2016-10-10 11: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전문식당의 매출이 이전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내수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관련 농식품 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한우 전문식당 매출액은 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22.1% 감소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임의로 20곳의 한우전문식당을 조사한 결과 고급식당 9곳의 매출은 25.7%,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정육식당 11곳의 매출은 19.3% 감소했다.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다른 품목의 매출 하락세도 뚜렷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 인삼매출은 7.8% 감소했다. 화훼는 전년동기 대비 지난 3일부터 한 주간 경매물량은 20%, 거래액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난해 9월 현대경제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후 현재까지 추가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 전 공개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화훼산업에 주는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화훼산업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과소 추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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