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에 대해서는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한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국민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통장이나 채권 실물, 신분증을 갖고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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