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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