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한우전문식당 매출 22% 줄었다

입력 2016-10-10 18:02  

김종석 '농식품부 자료' 공개

세종시 고급식당은 90% 감소
화훼 거래액, 전년대비 30%↓



[ 박종필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전문식당의 매출이 이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관련 농식품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우 전문식당 매출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비해 22.1% 감소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임의로 전국 20곳(세종시 제외)의 한우전문식당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고급식당 9곳의 매출은 25.7%,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정육식당 11곳의 매출은 19.3% 감소했다. 또 정부 주요 부처가 있는 세종시의 한 고급 한우식당은 김영란법 직후 매출이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변에 공공기관이 있는 한우 고급식당은 손님이 크게 줄었으며 특히 세종시는 손님 자체가 거의 없다”며 “정육식당에는 접대손님의 비중이 줄고 가족 단위나 일반 식사 손님 위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삼 매출은 김영란법 시행 직후 7.8% 감소했다. 화훼는 지난 3일부터 한 주간 경매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거래액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 전 공개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는 화훼산업에 주는 충격이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장에선 화훼산업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의 경제적 여파를 과소 추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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