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50만원 돈봉투를…"…인천시 공무원, 김영란법 신고

입력 2016-10-10 18:54  

[ 김인완 기자 ] 인천시청 공무원이 누군가 50만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고 자진 신고했다. 인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본인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발견하고 지난 6일 오후 6시 반께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돈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누가 돈 봉투를 놓고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