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김영란법으로 공무원의 극단적 몸사리기 안돼"

입력 2016-10-11 11:44   수정 2016-10-11 13:24

-朴 “공직사회 극단적 몸사리기...건전한 교류 규제하는 것 아냐“

-“선진국 도약하는 발판....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탁금지법을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시행초기이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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