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진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씨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자금을 준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준 돈이 다른 분들 계좌로 송금된 걸 알고는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진씨가 검사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지 못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도 포함됐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다른 용처가 있어서 주식 대금 전체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며 "처음 직원들을 시켜 돈을 송금하게 할 때는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선 "진경준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주기로 해서 그냥 준 것"이라며 "진씨와의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되받는 관계는 없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