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전북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두차례 현지조사를 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김군의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권역외상센터가 환자 이송을 거부한 이유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전북대병원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어린이집을 마치고 외할머니(72), 누나(4)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다 후진하던 10t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김군은 즉시 종합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지만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다른병원 이송을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전국 13개 병원이 김군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했고 사고를 당한 지 7시간여가 지난 뒤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김군의 수술을 거 曠?의료기관 중에는 외상환자 응급수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권역외상센터도 포함됐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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