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와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또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 등의 작성이다.
행자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난해부터 정비해 지금까지 6883개를 정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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