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해양주권‘ 선언 실천과제 발표

입력 2016-10-12 15:53  

-다롄시, 단둥시 방문…불법조업차단촉구. 불법조업방지시설 확대 ,
-불법조업방지시설 확대.여객운임 지원. ”준설투기장 인천시로 이양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해양주권 발표 및 토론회'에서 해양주권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는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항만·물류업계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주권’을 지켜 나가기 위한 핵심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유정복시장은 이날 “인천은 그동안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지역 주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인천항은 부산항과 광양항의 투포트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 며 “인천의 해양주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시장은 이를 위해 NLL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서해5도 불법조업 출항 선적항인 중국의 다롄시와 단동시를 방문해 불법조업단속을 촉구하고 수산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어장을 확장하고 조업시간을 연장하며 정부의 피해지원 협의를 위?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2020년까지 4척의 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해5도서 여객운임 지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민에게는 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60%로 상향조정한다.

시는 이날 해양주권 실천과제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해 오던 개항장(인천항 주변)의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해수부의 내항 종합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범 정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아라뱃길에 캠핑장, 태양광 테마공원과 함께 전국에서 제일 긴 벚꽃 길을 조성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인천 앞바다에 여의도 면적 2.6배인 754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 항만시설을 제외한 부지를 투기장 조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덕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북중국간 항로 개방 확대, 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난 해 6월 개장한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인항 물류단지 부수용도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까지 2조4000억을 투입해 인천의 168개의 섬을 보물섬같은 해양수산관광지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연안 여객터미널을 영종·용유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북단 도서인 백령·대청·소청도의 1일 생활권 조성을 위해 백령도 신공항 건설을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특화 섬마을 조성과 차별화된 섬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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