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13일부터 교환·환불 시작…소비자들 어떻게

입력 2016-10-12 19:36  

"교환 땐 사은품 반납 안해도 돼…번호이동도 가능"

본체·신분증만으로 교체…SKT·LGU+, 기존 약정 승계
케이스·필름 등 보상 못받아

개통 취소 후 번호이동 땐 KT 뺀 2개사 위약금 물어야



[ 이정호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제품 교환 및 환불(개통 취소)을 시작한다. 교환·환불 기한은 올해 12월31일이다.

국내에서 시중에 풀린 신형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된다. 구형 모델로 1차 리콜 사태 이후 아직 교환하지 않은 물량까지 합하면 이번 교환·환불 대상 단말기는 55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본체만 반납하면 교환 가능

통신업계는 교환·환불 시한인 연말까지 아직 두 달 이상의 기간이 남은 만큼 교환·환불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도 이번 교환·환불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7의 국내 시장 반응을 봐가며 교환·환불을 결정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교환·환불 방법은 지난달 1차 리콜 때와 같다. 제품 상자나 이어폰 등 액세서리 없이 구매처(개통처)에 갤럭시노트7 본체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사전 예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기어핏2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제품 교환 방식은 통신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노트7 사용자의 기존 결제내역을 모두 취소한 뒤 기기변경 방식으로 재계약을 맺는다. LG유플러스는 결제내역 취소 대신 갤럭시노트7과 교환 단말기의 출고가 차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통신비를 할인해준다.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소비자의 금전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교환할 수 있는 단말기는 갤럭시S7 등 삼성 브랜드는 물론 다른 제조사 모델도 포함된다. 삼성 단말기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준다.

◆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이통 3사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 약정 승계를 인정해 제품 교환 시 갤럭시노트7을 사용한 기간만큼 약정기간에서 빼줄 방침이다. 할부보증료, 제품 구매에 사용한 통신사 마일리지 등 소비자가 낸 이용료는 모두 환불하거나 복원해줄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한 강화유리·필름, 휴대폰 케이스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변경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T갤럭시클럽’ 운영을 중단하고, 고객이 이미 낸 이용료는 돌려줄 계획이다.

개통 취소(환불)와 관련, 원칙적으로 현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이통사로의 번호이동은 가능하다. 이때 발생하는 약정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3사 중 KT는 이 위약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연말까지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소비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삼성전자가 지난달 배터리 충전을 60%로 제한한 것처럼 추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면 통신사가 연말 이후 해당 단말기에 한해 서비스를 중지할 수도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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