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임원이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로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임원이 상장법인에 재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계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다음달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효성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취업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2014년 5월 효성이 옛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면서 조 회장에게도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효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해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을 이사로 재선임해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받은 임원이 상장회사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2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켰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안 재심사를 요청 玖庸?임원의 취업 제한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임원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면 분식회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며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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