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 20% 불과

입력 2016-10-14 11:39   수정 2016-10-14 11:44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도입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비 도입률’에 따르면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7%(6751대)였다. 원래는 32.2%(1만473대)까지 도입률을 높일 계획이었으나 11.5%(3722대) 부족했다. 2014년도에도 도입률 24.7%(8061대)를 계획했으나 실제는 18.5%(6026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전국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을 비교해본 결과 서울 35.2%, 경기 13.8% 등 수도권에 비해 제주 6.0%, 경북 8.9%, 세종 9.4%, 전남 10.9% 등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저상버스 도입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저상버스를 요청한 운수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아 연료비, 직원급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된 저상버스 3970대 중 1815대에 대해 1138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됐고,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4개 버스 운송사업자가 128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저상버스의 보조금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있으나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전까지도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부채상환이나 직원 퇴직금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사후 관리감독까지가 역할이며 교통약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상버스 운전 기사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관련 교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별 교육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교통 약자의 제보에 따르면 운송업체 기사들이 저상버스의 리프트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교통약자를 보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며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사업에 중요한 매뉴얼 교육이 빠져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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