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골프회원권 수의계약 관리미비

입력 2016-10-14 11:43  

2015년 5월, 골프회원권 수의계약(약 16억8000만원) ‘알리오’ 공시누락
김해영 의원,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위해 엄격한 공시관리가 이루어져야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5년 5월 16억8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 수의계약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골프 회원권 매입과 처분 과정에서의 손실로 ’골프 회원권 취득 부적정‘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수의계약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알리오사이트의 공시내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의계약만을 공시해 골프 회원권 수의계약은 등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수의계약으로 공시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해 엄격한 공시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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