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통계를 보면 1인당 보유 신용카드가 2010년 4.7장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2015년엔 1인당 보유 신용카드가 3.4장이었다.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공제 확대 영향도 있겠지만 이전보다 까다로운 발급 심사 및 휴면카드 자동 해지 등의 관리 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신용카드 발급은 카드사의 신용평가 기준에 의해 각 개인 및 법인 사용자 등에게 신용을 공여(신용대출)하는 것이므로 심사 및 발급 관리가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다.
신용카드 발급절차(개인회원)
카드 발급은 접수 후 발급 불가 조회를 우선한다. 즉 카드 발급을 위한 고객 응대 시점에서 신용카드사의 회원 자격기준에 따라 회원가입 불가자(Knock-out)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카드 발급불가 고객을 사전에 판단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 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본인확인->발급 불가 조회->카드신청서 제출 등의 단계를 진행했어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결제능력(급여, 사업, 재산소득 등)이 가장 중요한 1차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기준에 맞아야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사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모델은 각각 다르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발급되고, 초기 한도가 정해지는 지는 불명확하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살펴보면 신규발급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복수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등급을 제공받으며, 제공 받은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 신용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 사용 가능)으로 모범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카드사마다 신용평가 모델도 다르고 비공개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매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6등급 이내인 사람들에게만 신규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최근의 금감원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정책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인 경우에도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발급 일반 원칙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일반원칙은 크게 제휴모집 신청서 유의사항, 본인회원 신규발급 일반원칙, 가족회원 신규발급 일반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휴모집 신청서 유의사항
제휴모집 채널을 통한 제휴모집 신청서를 심사부서로 일괄 의뢰할 수 없고, 계약체결 부서 및 지점에서 본인확인 준수요건 및 첨부서류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2) 본인회원 신규발급 일반원칙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가족회원 신규발급 일반원칙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하며, 그 대상은 직계혈족(만 18세 이상), 형제자매(만 19세 이상),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서류를 징구하여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확인방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재발급 및 갱신발급
재발급은 기존 카드의 훼손,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고객요청에 의해 기존과 동일한 종류의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발급의 종류로는 교체발급, 추가발급 등이 있으며 전자는 기존카드를 다른 카드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기존카드 외에 다른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재발급 및 갱신발급은 앞서 언급한 발급불가 조회(Knock-out) 단계를 통하여 각종 신용정보(신용평점, 카드론 및 여신 연체자 등)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가족카드 재발급은 본인회원과 가족카드 모두 발급가능 여부 조회를 통과해야만 발급가능하며, 도난분실에 의한 재발급은 기존 카드 거래정지와 맞물려 새로운 카드정보를 부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정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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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업 지식 테스트
[문제] 아래 괄호에 주어진 카드 발급 프로세스에서 잘못 된 설명은 무엇인가?
신청 접수->본인 확인->발급불가 조회->카드신청서 및 서류 제출->심사->발급교부
① 본인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한다.
② 발급불가 조회(Knock-out)는 고객응대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고객 확인 절차이다.
③ 카드신청 및 서류 제출은 발급불가 조회를 거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④ 발급불가 조회 단계를 거쳐 발급이 가능한 대상고객이라도 심사단계에서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거절 될 수 있다.
[정답] ②. 발급불가 조회(Knock-out)는 고객응대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일어나는 고객 확인 절차이다.
[문제]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제능력(급여, 사업, 재산소득 등)이 가장 중요한 1차 기준이다.
② 금융당국이 제시한 ≥낳劇撚?50만원 이상 등 발급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③ 카드발급업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서 발급해야 하며 카드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④ 저신용자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소득증빙 및 채무정보가 있다면 발급 가능하다.
[정답] ③. 카드발급업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서 발급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심사 성격을 가지므로 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이 아니어도 발급 가능하다.
② 신용카드 발급의 기본원칙은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하다.
④ 신용카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확인에 의한 신청도 유효하다.
[정답] ②. 신용카드 발급의 기본원칙은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단 최근의 민간소비활성화 및 카드사의 자율성 부여라는 정책에 따라 7등급 이하여도 결제능력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발급 가능하다.)
김상민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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