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고객(위탁자)이 자신의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 발병 등에 대비해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금전을 맡기는 구조다. 나중에 치매 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개시되면 미리 지정된 후견인이 치매 치료와 요양자금을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지 등 중요 사항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치매 발병 때 가족이 떠안아야 할 부담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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