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FRS4 적용 연장신청은 적절"

입력 2016-10-16 17:41  

보험연구원 보고서


[ 박신영 기자 ] 조재린·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국내 보험사에 적용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KAI)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지 10월7일자 A12면 참조

KAI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도입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진다.

IFRS4 2단계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즉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뼈대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국내 보험사들은 대규모 자본확충이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조 위원과 황 위원은 “최종 기준서가 확정된 이후 도입 시기를 연기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정 참여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도입 연기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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