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기업·농협·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은행이 적격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 상환 위주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바꾸고자 2012년 3월 처음 선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확보한 대출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한도 소진으로 대부분 은행이 올해 적격대출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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