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18일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업자 등으로 바뀌는 변화가 예상되며, 보험상품과 요율 적용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30년 전후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운전자보험 시장은 축소되고,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와 사이버 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수정 적용하거나 새로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책임부담자에 제조업자 등을 추가해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제도에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받는 ‘노폴트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율 산정에서 법규위반 경력, 피보험자의 연령 등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가 불필요해지고, 반대로 차량의 안전도와 같은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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