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파업 주동자 182명 징계 착수

입력 2016-10-18 18:06  

대량 해고·무더기 고발 불가피

'분신 소동' 화물연대본부장 체포



[ 백승현 기자 ] 코레일이 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 등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파업 22일째인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불법파업 주동자 182명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징계 대상자는 노조 지도부와 각 지부장 등 150여명과 일반 조합원 중 파업 미참가자들에게 회유·협박 등을 해온 일반 조합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2009년, 2013년 파업 때처럼 대량해고와 무더기 형사고발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당시 43명을, 23일간 파업을 벌인 2013년에는 11명을 해고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파업 참가는 곧 무단결근으로 여기고 있다. 코레일 감사 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하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의 거짓과 불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파업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무자격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을 철도안전법 ㏏鳧막?사법처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달 29일 파업을 철회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19일 하루짜리 파업에 나선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벌이는 주간 파업이다.

9일째 이어온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분수령을 맞았다.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이 18일 부산 강서구 신항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됐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도로를 점거한 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조합원 20명과 함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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