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1년간 거래 묶이지만 지방은 전매제한 무풍지대
대전·원주 등 '전국구 분양'
[ 김하나 기자 ] 집값이 크게 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 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해 화제다. 현재 재건축 등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이 6개월이고, 지방은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2008년 금융위기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지방은 그해 9월 폐지됐고 수도권 민간택지는 2014년 6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전매제한 여부는 분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전 관저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여부에 따라 청약 성적이 큰 차이를 보였다. 5개 지구로 이뤄진 관저지구는 대부분 LH가 땅을 개발한 공공택지지만 그중 유일하게 관저4 仄만?민간택지다. 4지구는 조합원 400여명이 자신의 토지를 내놓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환지방식이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행사가 바뀌고 민간택지가 됐다.
작년 4월 전매제한 1년을 적용받는 5지구에서 공급된 관저 예미지(882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2 대 1이었다. 작년 11월 전매제한이 없는 4지구에서 관저 더샵(712가구)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27.5 대 1에 달했다. 비슷한 규모의 단지임에도 경쟁률이 크게 차이 났다.
올초 분양한 신반포자이도 3.3㎡당 분양가격이 평균 4290만원에 달했음에도 전매제한이 없어 웃돈을 노리는 투자자의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2006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그해 9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제외됐다. 당첨만 되면 곧바로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마감은 물론 6일 만에 계약이 완료됐다. 전매제한은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초전’(1070가구)도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로 인기를 모았다. 경남 진주 초장지구에 공급된 이 단지는 84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5011명이 몰려 1순위 평균 17.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단지들은 ‘환금성’이란 경쟁력을 갖춰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까지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단지 분양이 잇따른다. 포스코건설이 이르면 이달 대전 관저4지구 41블록에서 공급하는 ‘관저 더샵 2차’(954가구)도 전매제한이 없다. 노청래 포스코건설 분양소장은 “최근 시장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전매제한 여부를 묻는 수요자 전화가 평소보다 3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오는 21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2, 3차’(1716가구)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도시는 거주지 제한도 없어 전국에서 누구나 1순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전국구 청약’ 지역이다.
분양권 전매 시 주의할 점도 있다. 분양권을 1년 안에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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