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신자료 요청하면 통신사 의무 협조, 박용진

입력 2016-10-19 11:28   수정 2016-10-19 11:37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원이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만 통신사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해도 통신사는 “통화 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화 내역 자료 제공으로 인한 고객 민원이 발생돼 제공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 가장 강력한 부정행위 입증 수단이 사라졌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예를 들어 통신사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신내역조차 제공하지 않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판단해야하는 법원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에만 너무 치우치면 피해자 구제나 재판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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