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한' 지난 탈북자 상속권 없다

입력 2016-10-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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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구 각하한 원심 확정
"특례 불인정…법적 혼란 방지"



[ 김인선 기자 ] 남북 분단으로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온 뒤 남한 친지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탈북자도 남한 주민처럼 상속재산회복 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씨(47)가 숙부, 고종사촌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적 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 기간인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체계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 처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살다 2006년 사망했다. 이씨는 이듬해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이씨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숙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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