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곽 경관 지키기 이르면 내년초 공식 발표
[ 홍선표 기자 ] 서울 종로구 사직2·옥인1·충신1 구역 등 한양도성 인근 주요 재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성곽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해 시장 직권으로 이들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직권해제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초 사업 중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에 대한 자문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발표했다. 같은 날 논의된 ‘옥인1·충신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도 조건부 동의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직권해제 심의 전까지 이들 구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완하라는 조건이어서 정비구역 해제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미 조합이 설립돼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마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성곽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막아 경관을 보존하는 게 필수라고 판단하고 직권해제를 준비해왔다.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인 곳이라도 시가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사업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 대상 지역들은 수년 전부터 재개발사업 추진을 놓고 조합과 서울시·종로구 간 갈등을 빚은 곳이다. 200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옥인1구역(옥인동·3만여㎡)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재개발 최종 인허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사직2구역(사직3동·3만4000여㎡)도 2013년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3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시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 측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안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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