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구제 앱 만든다

입력 2016-10-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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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내 위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앱(응용프로그램)인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오는 12월 출시한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상품 바코드를 조회하면 위해성분을 살펴볼 수 있다. 상품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차후 제품에 문제가 생겨 자동 회수 대상으로 판명됐을 때 자동알림을 받고 교환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공정위와 행정자치부는 앱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위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7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 5명 중 4명이 리콜 대상 상품임에도 방법을 몰라서 구제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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