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상품 바코드를 조회하면 위해성분을 살펴볼 수 있다. 상품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차후 제품에 문제가 생겨 자동 회수 대상으로 판명됐을 때 자동알림을 받고 교환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공정위와 행정자치부는 앱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위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7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 5명 중 4명이 리콜 대상 상품임에도 방법을 몰라서 구제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