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공유민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유민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공유민박업 등록자는 서비스 및 안전기준 등을 지키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공유민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위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