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총서 이사회 진입 추진
[ 김익환 기자 ] ▶마켓인사이트 10월21일 오후 4시15분
유진기업이 (주)동양의 경영권 인수를 눈앞에 뒀다. 동양 보유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린 데다 조만간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유진기업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진기업은 현재 10명인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이동명 법무법인처음 대표변호사 등 3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동양에 송부했다.
동양은 “임시주총이 열리는 시점과 장소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동양이 이르면 오는 12월 초에 임시주총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들어 각각 동양 지분 0.96%, 1.57%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유진기업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27.50%에서 30.03%로 늘었다.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했지만 동양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 경영에는 직접 관여 舊?못하는 상황이다. 임시주총에서 유진기업이 요구한 안건이 처리되면 동양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며 사실상 경영권 접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사회 정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33.3%) 이상과 주총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동양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지분이 11.95%에 달한다. 자사주를 제외한 지분 88.06%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기준으로 유진기업 등 특수관계자 지분은 34.1%에 달한다.
유진기업은 지난 3월에도 파인트리자산운용과 손잡고 지분 23.07%를 확보한 뒤 동양 임시주총을 통해 정관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참석 주주 의결권 가운데 56.21%만 모으는 데 그치며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유진기업의 안건 처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 8월 동양 지분 5%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2대 주주 삼표가 변수로 꼽힌다. 삼표는 유진기업과 레미콘업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진기업이 레미콘사업에서 연 2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동양을 인수하면 부동의 업계 1위 자리를 다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삼표는 지난해 동양시멘트 인수 후 후속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 동양에 한눈을 팔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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