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 공시' 집단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6-10-21 20:18   수정 2016-10-22 06:06

202명 "24억6000만원 피해"


[ 심은지 기자 ]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낸 이튿날 오전 9시29분까지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다.

소액주주 모임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회사 측의 늑장 공시로 인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윤제선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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