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새로 포함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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