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법안은 집주인이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500달러(약 855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주는 2010년 장기 세입자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단속이 어려워 유명무실했다. 새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뉴욕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호텔업계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는 규제안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규제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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