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