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정치부 기자) ‘EBS 수능 강의’는 교재에서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가 그대로 출제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방송이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EBS의 수능 강의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사실들이 공개됐다.
▶1회 출연료는 28만5000원=EBS가 수능 강사들과 맺는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회당 출연료는 50분 기준 28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제작 스케줄에 따른 기본 녹화는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 녹화까지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출연료는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강사의 60%는 일반고 재직 중=EBS 수능 강사는 현재 총 101명이다. 이 중 일반고 교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자사고 19명, 특목고 12명, 특성화고 10명, 기타 3명 등의 순이다.
▶EBS로 떠서 사교육업계로 이적하기도=EBS 수능 강의는 영향력이 강한 만큼 ‘전국구 스타 강사’로 발돋움하는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다. 출연 교사 중 사교육업계로 옮긴 사람은 2013년 이후 4명으로 집계됐다.
▶지방고 선생님은 ‘실종’=강사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학교 소속의 비중은 2012년 92.6%, 2013년 89.2%, 2014년 88.7%, 2015년 91.9%, 올해는 90.4%로 매년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경북, 전남, 강원, 제주 지역 교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지방 교사에게도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 1회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EBS 수능 강사는 연 1회, 주로 하반기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교사는 교직 경력 3년 이상, 학원 강사는 강의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강의능력·구성력, 전문성, 호감도, 성실성, 적응력, EBS에 대한 이해도, 발전성 등의 항목이다.
▶품위 떨어뜨리면 출연료 5배 위약금=출연계약서에는 ‘품위 유지’를 위해 방송 기간 동안 음주운전, 도박, 불법행위,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편향적 언동 등도 금지돼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회당 출연료의 5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끝) /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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