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롯데 오너일가 운명, 담당할 판사는 누구

입력 2016-10-25 18:38   수정 2016-10-26 05:41

서울중앙지법, 유남근 판사 배정 "여론보다 원리·원칙에 충실"

김앤장 등 변호인단 구성 분주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지난 19일 롯데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과 롯데의 피 말리는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튿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주요 재판을 제24형사부(부장판사 유남근·사진)에 배정했다.

유남근 판사는 어떤 인물일까. 그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업 재판에서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이 따른다. 유 판사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로펌 변호사는 “여론 눈치를 보지 않고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며 “시장경제 원리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사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전 사장은 회사 세 곳의 주식을 평가액보다 비싸게 사들여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지만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 없이 신峠構?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죄질이 나쁜 기업 범죄는 엄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농협에서 65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분식회계의 정도와 규모가 상당하고, 수년간 범행을 반복했으며 농협에서 편취한 대출금이 6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월에는 전자화폐 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해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품권 도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롯데 사건을 맡은 로펌들은 사건 배당 이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올해 47세인 유 부장판사는 1987년 부산 동천고와 1992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사법연수원 23기다.

김앤장에는 그와 연수원 동기가 11명 있다. 이 중 동기 부장판사 출신은 강한승, 강경태, 배현태 변호사 등 세 명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동기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면 재판부가 재배당되는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동기 변호사들은 뒤로 물러나 2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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