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성과급 등 보상
내일채움공제 대상도 확대
중기 우수인력 이탈 방지
[ 이우상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근로보상 개선을 위해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미래 이익을 성과 공유 대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현재 2만2000명에서 2020년 20만명으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인상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미래성과공유제와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과 마케팅, 자금 등을 참여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정보통신기술 융합 중심으로 재편한다.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 도입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훈련 기회를 넓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