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수혜 수익형부동산 ‘법세권’ 눈길
최근 부동산시장은 ‘세권’ 전쟁이 한창이다.
전철역과 가깝다는 표현인 ‘역세권’, 명문학교 인근을 강조한 ‘학세권’,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나 산 등 자연녹지를 끼고 있다는 ‘숲세권’, 대형 공원이 있는 단지의 ‘공세권’,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다는 ‘수세권’,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과 가깝다는 ‘맥스권’(맥도날드), ‘스세권’(스타벅스)등의 마케팅 관련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 다양한 부동산 상품 홍보에 자주 쓰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권의 파생과 쓰임새는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다”며 “해당 부동산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소비층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인 함축적 의미로서 향후 다양한 세권 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쇼핑몰과 인접해 있다는 ‘몰세권’도 등장했고 ‘법조타운’ 수혜를 입은 수익형부동산이라 해서 ‘法세권’도 등장해 화제다.
‘法세권’ 은 ‘법조타운’ 지역으로 법원이나 검찰청들이 들어서는 곳을 의미한다. 가령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일대나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경기고등법원’ 등이 들어서는 ‘광교 법조타운’등을 말한다.
또한 이미 서울 북부지방법원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들어선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일대도 ‘역세권’이면서 ‘法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신축 법조타워 '정인 로펌타워' 공급을 예정중인 리드산업개발㈜측은 “법조타워는 변호사,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임대를 놓는 틈새 수익형부동산중 하나다”며 “때문에 잦은 임차인 교체가 없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해 法세권은 임차수요가 풍부하고 투자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각광받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부동산시장 내 ‘세권’ 전쟁은 향후에도 꾸준할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원칙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분양가, 실질적 수요(배후 및 임대)등은 꼼꼼히 묻고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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